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4. 6. 4.(화)~6. 17.(월) 18시까지 (전국동일)
□ 신청방법: 혁신 플랫폼( 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사업문의: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