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p2 신청제외대상, 별지 [기술지원-제품시험 및 인증] 국외인증 추가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0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