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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살생물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

법적 의무자

대상 물질 또는 제품

①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②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에 사용할 목적의 살생물물질

③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의
살생물제품

④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 · 표시기준 준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의
살생물처리제품

[켐솔브] 2023 회사소개 브로슈어-국문-내지-9p.jpg

살생물제 개요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제공 서비스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 · 표시기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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