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SOLVE 소개
켐솔브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며
관련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 · 위해 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입니다. 현 개정 법안에 따라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화평법 이행 대상 여부 및 이행 사항 안내, 등록 전략 수립 및 관련 제출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서비스 하며, 특히 연간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어있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 (Chemical Safety Report)’를 전문으로 작성합니다.
‘위해성에 관한 자료(Chemical Safety Report)’는 이화학학적 특성평가, 독성평가, 노출시나리오 작성,
인체 및 환경 노출량 예측, 소비자 및 작업자 노출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켐솔브는 다년간 국내외 등록 경험을 보유한 인체독성, 생태독성,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고분자 면제, 다양한 물질(유기물, 무기물, 금속염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자료 제공 실적이 있으며,
현재 소비자 노출평가 플랫폼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평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취급 화학물질 전반에 대하여
이행 대상 확인, 로드맵 작성, 전략수립 등을 제공합니다.